
건설공사 입찰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이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추정금액은 무엇이고 그리고 추정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금액의 합을 추정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정가격은 무엇일까요?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추정가격은 공사의 원가계산서 상에서 총 원가 금액을 말합니다. 총 원가에는 공사내역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공사에 사용하는 금액(노무비, 장비비, 사급자재비, 경비 등)과 공사 이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를 더한 금액이 바로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와 폐기물처리비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란

여기서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대신해서 진행하여 주는 업자를 말하는데요. 관급자재대는 도급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발주자가 구입해서 도급자에게 제공하는 자재대를 말합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는 자재는 발주자가 구입해서 제공하여 주고 설치는 도급자가 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자재를 제공해 주고 도급자가 철근을 가지고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로 하고 반대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는 자재업체에서 직접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는 도급자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금액의 자재대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금액만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