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잘하거나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잘 해서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건설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확정되고 업자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가장 먼저 제출하게 되는 착공신고서와 구비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착공신고서는 발주처에 따라, 건설계약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와 구비서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되어 있는데요.
예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착공신고시 보통 요구하고 있는 착공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착공신고서
- 예정공정표
- 착공내역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노무비 구분관리 관련 서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 고용 및 산재 가입증명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에는 건설공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계약명,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수급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보통 착공신고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 지며 계약금액에 따라 10억이상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이루어 집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착공신고일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의 건설계약에서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며 이는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 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재직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는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통 착공신고시 함께 제출합니다.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초과 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관련 서류
노무비 구분관리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현장 근로한 노무비를 업체로부터 수령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를 업체에게 주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발주처에서 노무비를 지급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노무비를 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으로,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업체에서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먼저 지급한 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지급하되, 계좌개설이 불가한 근로자는 계좌개설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고 현금지급 한 후 지급 서명을 받아 제출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에 해당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으로,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것입니다.
- 직접노무비의 지급대상 전원이 업체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일 경우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신 보험료 납부내역과 재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재직 중인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타 천재지변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중 계약금액이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억원이상~150억원 미만,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1개월 이하 이거나 1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일 경우에는 기술지도계약을 제외합니다.
예전에는 수급업체에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하였는데요,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어 착공신고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발주처에서 착공신고시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발주처 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 해주도록 합니다.
고용 및 산재 가입증명원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재가입증명원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입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자가 장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겨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 또는 건설기계별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약내역의 원가계산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설계변경 가능한지 미리 발주처에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도록 합니다.
품질시험계획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m2이상의 건축공사에 해당할 시 제출합니다.
품질시험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은 서로 다른 계획인데 현장에서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관리계획의 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의 대상보다 그 규모가 더욱 큰 건설공사에서 사용되어집니다.
- 품질관리계획 대상
-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출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