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땅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농사 짓는 토지라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농지란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데요. 지목으로는 전, 답 그리고 과수원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보통 농지대장(과거에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농지로 인정되어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야인데 영농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임야일지라도 “실제로 경작물을,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라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작행위가 3년 이상 되어야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보상담당자가 임야를 대상으로는 영농손실보상을 주기 꺼려했었는데요. 지금은 임야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사례들이 많이 쌓여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임야로 영농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경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더라도 적법절차를 밟은 토지여야 합니다. 바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친 후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여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거치지 않은 임야인데 영농손실대상이 되는경우
1962년 [산림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해온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지전용허가라는 절차 자체가 없던 시절에는 임야를 개간한 행위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농손실보상 금액 산정하는 방법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향후 2년간의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것이 영농손실보상 입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도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 직전 3년 평균”에다가 “2년분”을 곱하여 “단위면적당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 후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아래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기간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산정액 계산 파란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단위면적당 영농손실보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사유없이 보통 농지에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작행위를 통해서 비교적 큰 수익을 올리는 농가에서는 저 평균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소득을 증명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는 방법
그래서 실제소득을 증명해서 영농손실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농가수익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협 공판장 같은 곳에 납품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다면 실제로 3년간 올린 수익대비하여 2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작은 농가들은 현금 거래와 소규모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증빙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공법으로 농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더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