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토지보상이란

이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 등을 국가에서 강제 취득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가 개인 소유였을 때 이를 취득하기 위한 보상과 협상하는 방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에서 수용이란?

수용이란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일단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안내문이 본인에게 전달 되었다면 십중팔구는 땅을 나라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나라에서 댐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댐 수몰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이주를 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그에 대해 반대를 해도 법률에 따라 강제 수용되어 강제 집행되고 결국에는 댐이 완공되어 집니다.

이 댐 덕분에 몇 만명이 쓰고 마실 물이 공급되고 홍수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나라에서는 몇 개 마을에 살던 몇 백명의 개인 재산권을 강제 박탈하여 몇 만명 또는 몇 십만명 즉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토지보상 로또인가?

친구 누구는 땅 보상을 몇 십억을 받아서 알 부자가 되었더라. 직장동료 네 땅이 이번에 보상들어 갔다며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열심히 가꾸고 이루어가던 터전을 강제로 빼앗겨서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보상비가 몇조원이 풀릴것이라고 소위 잭팟을 암시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자행하는 소위 알박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덕분에 지금은 서로 보상대상이 되고 싶어 안달이기도 합니다.


보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

OO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공단부지 개발을 위해 보상 안내문을 본인에게 보냈으나 보상에 대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OO시 보상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서류 떼서 가져다 주면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보상은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OO시의 예산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상 안내문을 받았을때 할 일

OO시로 부터 보상 안내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럴 경우엔 어떤것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본인 같으면 가장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차가운 물 한잔을 마실 것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가만히 있던 수면에 돌을 던지듯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진정이 필요합니다.

흥분이 가라 앉았다면 보상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공익사업 때문에 보상대상이 된 것인지.
보상 시행자가 누구인지.
나의 어떤 땅이 편입되는지.
들어간다면 전부가 편입되는지 아님 일부만 편입되는지.
보상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보상 협의회나 주민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 등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화번호는 보상안내문에 친절하게 적혀있습니다봇.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정리해 놓기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놓고 나서 할 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내 토지의 등기와 토지대장,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등기와 건축대장까지 떼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매매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겠지만 과거 증여를 받거나 한 토지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근저당잡혀있는것은 없는지, 공유지분이라면 내 지분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건 들도 파악하여야합니다. 농사짓는땅이라면 관정이 있는지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과실나무가 몇주인지 언제 수확하게 되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등 보상대상이 되는 모든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정리 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어떤보상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이 있으며, 농사를 짓는 땅이라면 영농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엔 이사비, 거주이전비 등 간접보상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엔 영업보상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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