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구조란 도로를 형성하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일컫는 말로, 도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도로횡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곳으로 그 통행의 능력과 기능에 따라 횡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주어진 전체 폭에서 통행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도로횡단 구성과 도로폭 규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횡단구성 요소
도로의 횡단구성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진행방향을 구분하는 중앙분리대와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와 측대, 차도안에 차로와 길어깨, 측대로 구성됩니다.
길어깨와 측대는 혼동하기 쉬운데요, 측대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차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포장면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길어깨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의 길로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놓는 용도입니다.
횡단구성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
- 도로의 통행 기능과 계획교통량, 설계속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횡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횡단은 표준화 된 구성을 계획하여 운전 중 횡단구성 변화에 따른 피로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충분한 부지 확보시 중앙분리대 등의 녹지공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좋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출퇴근 시간에 다량의 버스정차 지역은 버스의 접근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야 합니다.
- 특히 출퇴근 시간에 다량의 버스정차 지역은 버스의 접근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야 합니다.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나 지중화 된 전기선, 도시가스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시 차량 우회가 가능하도록 횡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피난로와 소방차주차와 소방수도 설치 등의 방재기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횡단구성의 요소와 도로폭 규격
도로 횡단면의 구성 요소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표준 폭으로 정하거나 도로의 성격,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차로 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를 말하며,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로구조규칙]에서 설계속도와 지역에 따른 차로의 최소 폭(도로폭 규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의 최소 폭은 3.0m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2.75m를 적용합니다.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는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을 설치하고,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해야 합니다.
길어깨는 일반적으로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오른쪽 길어깨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왼쪽 길어깨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길어깨가 왼쪽 길어깨보다 최소 폭이 약 2m~1m 정도 더 넓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로 횡단구성의 탄력적 적용
- 횡단구성 표준 적용
- 도로구조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 이률적 적용이 어렵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 안전과 관련되는 규정은 무조건 최소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구조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밖에도 횡단 구성에는 주정차대, 자전거도로, 보도, 녹지대, 전용차로 등으로 구성되며,
도로의 규모와 설계속도, 교통 통행량, 도로의 구조, 주변여건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구조규칙]에서 횡단면의 최소 폭 규정은 최소한의 적용값이므로 최적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