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변신 농촌체류형 쉼터가 허용된다

농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떠올리실 겁니다.

농막은 농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부터 시골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시골에 살면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서 농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농막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가족은 도시에 살면서 시골로 조그만 텃밭을 가꾸러 오는 생활을 하거나, 향후 은퇴 후를 생각해서 미리 시골 땅을 매입하고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조금씩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도2촌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월화수목금을 도시에서 토일을 시골에서 보낸다는 신조어입니다.

농막의 변신 농촌체류형 쉼터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2024년 8월 1일 오늘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하는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말인 12월부터 농막을 쉼터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농막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과 귀농, 귀촌 수요를 확대시켜 소멸되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지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막


연면적이 20제곱미터(6평) 이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도 위의 사진처럼 꾸밀 수는 있는데요.

결국 농막은 시골에서 농사일 하다가 잠깐 쉬는 공간이자,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이자, 농산물 작업장 정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숙박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기초를 설치하거나, 잔디를 심어 조경을 꾸민다던지, 테라스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의 설치와 수도설치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숙박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속을 당하지 않으면 불법인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면서 숙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한번씩 단속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적발당하게 되면 기껏 이쁘게 꾸며놓은 숙박용도의 농막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내용

오늘 발표한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시설규모 : 연면적 33㎡(10평) 이하(데크와 정화조 시설 등은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나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함
    •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를 가짐
  •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붕괴위험 지역
    •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지구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상수도원 상류
  • 혜택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미부과
    • 취득세 10만원과 재산세 연1만원 부
  • 관련 규제 및 기타
    • 필지당 한채를 지을 수 있고 세대당 한채를 지을 수 있어 전국에 여러 곳에 쉼터를 짓는 것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다른사람 명의로 쉼터를 짓는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쉼터를 즐기실 수 있겠죠.
    •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전입신고가 쉼터에는 가능할 지도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보도 내용

데크설치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진 처럼 데크를 깔 수도 있고, 처마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전입신고와 숙박이 가능하다는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농막을 몰래 꾸며 숙박도 하고 여러모로 이용 하면서 걸릴 까봐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분들은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마음한편이 편안해 졌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막의 현 주소와 앞으로 생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닷가 앞이나 산 위의 전망 좋은 위치에 있는 논, 밭, 과수원에 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시골 땅값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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