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이제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란게 어떤 정책인지 알게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언제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하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해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할 일들과 선정 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건축을 하려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각 지자체마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모집공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 동시에 진행하는 건이 아니다 보니 다른 지자체는 공고를 올렸지만 우리지역은 안올라왔다고 해서 초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모집공고를 올리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도 얼추 어느정도에 공고가 올라올지 알고 싶으시다면 시군청 건축과에 담당자를 검색해서 전화해 보면 얼추 어느정도 시기에 공고를 올라올 것이라고 친절히 답변해줍니다.

공고에 1월에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올라오면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식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할 곳의 해당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 읍면동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선정되기는 쉬운데 대출 받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수 있어 중도포기자가 은근히 많은 정책입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히 포스팅하겠지만, 매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재모집공고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3월 30일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을 문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 전 할 일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받으면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이래저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전에 건축인허가까지 진행해 놓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모집공고가 뜨니 전해 가을 즈음부터 건축설계를 진행해서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미리 받아놓는 것도 건축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후 할 일

건축 시공사와 계약 후 건축 착공신고를 하시고 건축을 진행하신 다음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해당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서를 미리 상담했던 농협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출 심사가 진행 되게 됩니다.

이때 농협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주택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의 00%로 대출금이 나오게 되니 미리 농협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장신청 및 포기 후 재신청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선정 후 그해 12월 말까지 대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 그리 만만한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착공신고를 했다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듬해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만약 이듬해 8월까지도 건축종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고 이듬해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포기는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연말즈음에 포기한다고 이야기 하시면됩니다.

다만, 주의점은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격이 안되니 내년에 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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