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대상 농지

농촌체류형쉼터 참고 사진



농촌체류형쉼터는 말 그대로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농촌체류형쉼터는 말 그대로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쉼터입니다. 여기서 쉼터로 정의된 것은 쉬는 곳이란 뜻으로 원칙적으로 자는 곳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체류하는 것이니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 한 것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에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사실상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농지란 전, 답, 과수원 외의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농지의 최소 면적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하는 농지의 최소 면적은 쉼터 면적과 주차장 면적, 데크 면적 등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가 33㎡이고 데크가 15㎡, 정화조가 10㎡, 주차장이 13.5㎡라고 했을 때, 모두 합산한 면적이 71.5㎡가 되며 이 총 면적의 2배면 143㎡(44평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토지의 면적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설치하려는 쉼터의 크기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시설물 면적을 잘 계획 하여야 합니다. 물론 토지가 엄청 넓으면 쉼터 설치 가능면적을 최대한 맞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원칙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타인 소유의 농지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적은 예산으로 농촌체류형쉼터를 체험해 보고자 한다면 타인 농지를 임대하여 쉼터를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변심이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면 농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쉼터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제한 농지

농촌체류형쉼터 실내 인테리어 참고용 사진



모든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바로 설치 제한 농지가 있는데요.

  • 자연재해 등 위험지역
    • 방재지구 내의 농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 법률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 기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 경관, 안전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현황도로와 인접해야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현황도로란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길로, 임도를 제외한 아래와 같은 도로를 말합니다. 임도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되어 현황도로로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곳
  •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 보통 시골마을 골목길은 대부분 사유지 이지만 지자체에서 포장하여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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