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및 절차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및 절차



농촌체류형쉼터가 2024년 12월 법 개정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막에서 불법으로 생활하지 말고 농촌체류형쉼터를 정식으로 설치해서 생활하라는 것인데요.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신고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건축신고와 가설건축신고가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류형쉼터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스타일에 따라 설치 신고와 절차 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와 관련하여 지자체 건축부서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오면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부서(농지관련 부서)와 기타 부서에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이때 각 담당부서에서 부적합 결정이 나면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고 쉼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신고 후 농지부서의 확인 사항

건축부서로 농촌체류형쉼터와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농지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 농지법시행규칙상 입지제한 지역 여부 확인
    • 입지제한은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지정관련 등을 확인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대상 여부 확인
    • 농업경영인 등록 된 대상인지 여부 확인 등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농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면적 여부 확인
    • 쉼터(정화조 데크 등 시설물 포함)의 면적과 토지면적 확인
  • 농촌체류형쉼터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여부 확인
    • 직접 출장하여 확인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이러한 절차들에 이상이 없고 해당 건축부서의 가설건축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하수도와 전기 설치는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는 지자체 상수과나 하수과 등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신고 관련법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및 절차


설치 신고관련 법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철근콘크리트로 짖지 않을 것
  • 존치기간은 3년이내이며, 연장 가능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필요치 않을 것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정화조 설치 관련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농지 등 의무 사항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법] 제49도(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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