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해야

농촌체류형 쉼터, 모던 농막


이번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중요한 사안인 유지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일 발표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쉼터의 유지기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해야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본 3년 기간 유지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말은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쉼터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것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12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도의 도입은 도시에 터전을 두고 주말이면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이 농막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법이라 정부에서 2023년도에 농막 불법실태의 엄격처벌 방침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책우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3년에서 12년간의 농촌 체험을 한 후에 농촌에서 귀농해서 계속 살지, 아니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12년이면 충분한 농촌 체험이 되긴하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때 쉽지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문제점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기존 농막은 6평 안쪽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람 사는게 다 서있으면 앉고싶고, 앉으면 눕고 싶죠.

농막도 이왕이면 편하고 멋졌으면 하는 마음과 급격히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어느정도 사람사는 모양새로 갖추려면,

조그마한 농막이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도 설치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되고 숙박이 되기때문에 정화조도 설치하고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도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말이 쉼터이지 소규모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 밭에 쉼터를 하나 짓는데 들어갈 예산은 수천만원을 상회할 겁니다.

게다가 12년 뒤에 영농을 포기하게 된다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니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수천만원을 12년 짜리 수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농지 인근마을에 작은 건물을 하나 짓거나 사는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듯 해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막은 농지라면 아무곳에나 가져다 놓으면 그만이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우선 쉼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골땅을 덜컥 계약했는데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면 낭패를 보기 쉽죠.

보통 건축을 하게되면 건축사를 통해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건축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정화조의 설치신고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도 지자체에 신고해야하고요.

수도 인입 신청이나 관정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해야 하고요.

쉼터로 들어가는 길이 도로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맹지에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않는데, 현황 상 농로를 진입로로 인정해주느냐가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방과 관련된 사항, 기타등등 정말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보자면,

  • 전기시설(농사용전기를 생활에 사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배수시설(정화조나 하수도 연결, 또는 우수배제 시설-수로관 등)
  • 수도시설(관정 설치 여부, 수도 인입 여부, 마을상수도 인입여부 등)
  • 진입로 포장 관련
  • 보일러나 가스 사용 등(취사나 샤워, 난방어 필요한 시설 설치 등)과 안전관련(소화기, 알람 등)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기존에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서 숙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6평 남짓의 농막에 주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로 갖춘 후 쉼터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지자체 담당자들과 협의가 오갈 것인지는 금년 12월에 시작되는 규정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규정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향후 추이가 궁금한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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