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 속도의 종류와 설계속도 및 설계구간 적용

도로를 설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바로 설계속도라고 합니다.

설계속도가 정해지고 나면 도로의 평면곡선 반지름, 시거, 도로의 편경사, 차로 및 길어깨 등의 최소폭 등이 결정되어 집니다.

도로설계에 사용되는 설계속도와 그 밖에 도로를 설치 후 운영 중일 때 적용하는 속도에는 운영속도, 평균주행속도, 평균운행속도, 시간평균속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위를 속도감 있게 달리고 있다.



설계속도, 속도의 종류

설계속도(Design Speed)

  • 도로 설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 도로 선형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속도(Operating Speed, 85백분위속도)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85%에 해당하는 속도를 운영속도라고 하고 85백분위 속도라고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100대 라면 85대가 넘지 않는 속도를 운영속도이며, 도로의 설계시 경제적으로나 교통흐름에 가장 이상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도로의 각 지점별로 변화하는 도로의 굴곡도와 차로 폭에 따라 자동차가 주행하는 속도가 바뀌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균주행속도(Average Running Speed)

  • 평균주행속도는 어느 구간 동안 자동차가 주행한 속도의 평균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던(주행한) 시간만을 포함하여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자동차가 멈춰 있던 시간은 제외합니다.
  • 평균주행속도는 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평균운행속도(Average Travel Speed)

  • 평균운행속도는 평균주행속도에서 차량이 멈춰있던 시간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속도입니다.
  • 자동차가 일정 구간에서 운행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간평균속도(Time Mean Speed)

  • 어느 한 구간이 아닌, 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산술평균한 속도입니다.


도로구조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지역별 구분에 따라서 아래의 속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의 기능별, 지역별 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지형 상황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의 표의 속도에서 20km/h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만 제외하고 제시된 설계속도 이하로 속도를 낮추면 안될 것입니다.


설계속도의 변경지점

앞서 [도로구조규칙]에서와 같이 지형 상황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20km/h 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설계속도를 전체 구간을 일정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조정 하여 설계속도가 변화되는 지점이 생길 경우 관성적으로 주행해오던 운전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속도를 변화를 주는 변경지점의 설계시에는 도로 운영상의 운전자 안전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필수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설계구간의 정의 및 최소길이

설계구간이란 도로에서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된 구간으로 정의하며, 도로의 설계구간은 인터체인지를 포함한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구간의 인접 설계구간, 즉 설계기준(설계속도)이 변하는 구간에서의 설계속도 차이는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10km/h 씩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설계구간의 길이는 개략적으로 10km~30km 정도가 바람직하며, 최소 설계구간의 길이가 2km~5k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구간이 변화되는 변경점

설계구간은 잘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뜬금없이 설계속도가 변화하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주변환경이나 교통시설물의 환경이 변화하는 지점이나 장대교량이 있는 지점 등에 부득이한 경우 적용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설계구간의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등 사전에 충분히 설치하여 미인식에 따른 안전사고를 저감할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