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설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바로 설계속도라고 합니다.
설계속도가 정해지고 나면 도로의 평면곡선 반지름, 시거, 도로의 편경사, 차로 및 길어깨 등의 최소폭 등이 결정되어 집니다.
도로설계에 사용되는 설계속도와 그 밖에 도로를 설치 후 운영 중일 때 적용하는 속도에는 운영속도, 평균주행속도, 평균운행속도, 시간평균속도 등이 있습니다.
설계속도, 속도의 종류
설계속도(Design Speed)
- 도로 설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 도로 선형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속도(Operating Speed, 85백분위속도)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85%에 해당하는 속도를 운영속도라고 하고 85백분위 속도라고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100대 라면 85대가 넘지 않는 속도를 운영속도이며, 도로의 설계시 경제적으로나 교통흐름에 가장 이상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도로의 각 지점별로 변화하는 도로의 굴곡도와 차로 폭에 따라 자동차가 주행하는 속도가 바뀌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균주행속도(Average Running Speed)
- 평균주행속도는 어느 구간 동안 자동차가 주행한 속도의 평균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던(주행한) 시간만을 포함하여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자동차가 멈춰 있던 시간은 제외합니다.
- 평균주행속도는 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평균운행속도(Average Travel Speed)
- 평균운행속도는 평균주행속도에서 차량이 멈춰있던 시간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속도입니다.
- 자동차가 일정 구간에서 운행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간평균속도(Time Mean Speed)
- 어느 한 구간이 아닌, 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산술평균한 속도입니다.
도로구조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지역별 구분에 따라서 아래의 속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속도는 지형 상황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의 표의 속도에서 20km/h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만 제외하고 제시된 설계속도 이하로 속도를 낮추면 안될 것입니다.
설계속도의 변경지점
앞서 [도로구조규칙]에서와 같이 지형 상황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20km/h 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설계속도를 전체 구간을 일정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조정 하여 설계속도가 변화되는 지점이 생길 경우 관성적으로 주행해오던 운전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속도를 변화를 주는 변경지점의 설계시에는 도로 운영상의 운전자 안전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필수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설계구간의 정의 및 최소길이
설계구간이란 도로에서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된 구간으로 정의하며, 도로의 설계구간은 인터체인지를 포함한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구간의 인접 설계구간, 즉 설계기준(설계속도)이 변하는 구간에서의 설계속도 차이는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10km/h 씩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설계구간의 길이는 개략적으로 10km~30km 정도가 바람직하며, 최소 설계구간의 길이가 2km~5k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구간이 변화되는 변경점
설계구간은 잘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뜬금없이 설계속도가 변화하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주변환경이나 교통시설물의 환경이 변화하는 지점이나 장대교량이 있는 지점 등에 부득이한 경우 적용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설계구간의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등 사전에 충분히 설치하여 미인식에 따른 안전사고를 저감할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