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길어깨 기능과 설치기준 최소폭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쪽 제일 가장자리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을 길어깨라고 통칭합니다.

도로의 기하구조에서 중앙분리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길어깨 기능과 설치기준, 최소폭, 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깨 기능

길어깨는 도로를 보호하고, 자동차 고장 등 비상시에 자동차 비상 정차공간을 제공하고, 도로의 측방여유를 제공하여 도로주행에서 쾌적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대피공간 제공 : 자동차 사고, 고장 등으로 인한 자동차의 대피로를 제공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합니다.
  2. 교통 쾌적성 기여 : 도로 측방의 여유폭을 제공하여 자동차 주행중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쾌적성을 제공합니다.
  3. 표지판 등 구조물 보호 : 길어깨 바깥에 있는 도로표지판, 신호 등 구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도로작업공간 확보 : 도로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설치공간을 제공합니다.
  5. 도로배수 역할 : 강우 시 도로표면의 노면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배수구의 역할을 합니다.
  6. 보행자 공간 : 도심지역에서 보도 대용으로 보행자의 통행 장소를 제공합니다.
  7. 길어깨 포장 : 길어깨는 자동차 하중을 지지하고, 노면수의 처리,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
    • 길어깨를 포장할 때에는 차로와 단차가 생기지 않게 하고, 길어깨 폭이 충분히 넓어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을 때에는 길어깨의 횡단경사를 차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 길어깨의 포장색깔은 주행차로와 다른 색깔로 구성하여 운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차로의 지방도나 군도, 리도의 경우에는 길어깨 포장 대신에 잔디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


길어깨의 구성

길어깨는 측대와 측구의 저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어깨 기능, 길어깨 설치기준 등



측대는 차로와 동일한 포장면으로 포장된 약 0.5m 정도의 구간으로 자동차 주행 중 바퀴의 이탈 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차로와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측대를 포함하여 길어깨 구간은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하중과 주행하중 등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주행 시 어려움이 없도록 표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길어깨의 최소폭 기준

길어깨의 최소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계속도와 도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른쪽 길어깨와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을 마련하였습니다.

길어깨 최소폭 등



오른쪽 길어깨는 차로의 오른쪽에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길어깨이며, 왼쪽 길어깨는 일방통행도로 등에서 차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합니다.

최소폭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폭으로 바람직하고 권장하는 폭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길어깨의 설치기준

오른쪽 길어깨의 설치

  1. 설계속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최소 폭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2. 길어깨에 비상주차한 자동차와 차로 간 거리는 최소 0.3m를 확보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자동차가 주차가능한 폭으로, 도시지역 고속도로에는 승용차가 주차 가능한 폭으로 설치합니다.
  4. 일반국도에서는 경운기같은 저속자동차가 지나갈 것을 고려하여 길어깨를 2.0m 이상 적용합니다.
    • 경운기가 차로를 달리는 경우 자동차의 극심한 정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도로에서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설계속도에 따라서 길어깨를 설치합니다.


길어깨의 측방여유 확보

길어깨에 접하여 방음벽 등 수직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길어깨에서 부터 0.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 자동차 충돌에 방호울타리가 찌그러지는 변형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길어깨의 축소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지역특성과 경제성, 교통 특성에 따라 길어깨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측대 폭 0.5m와 도로 측구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 교량, 터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길어깨를 축소가능 합니다.
    • 단, 100m 미만의 교량과 터널 설치시에는 토공부의 길어깨 폭과 동일한 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길어깨는 설계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의 주간선도로에서 최소 1.0m 의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설계속도가 시속 100km 미만인 도로에서는 최소 0.5m 이상의 폭을 확보합니다.
  4. 길어깨를 축소할 경우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 고장 자동차나 사고시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비상주차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비상주차대 표시를 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750m 이내에 설치합니다.
  5. 길어깨의 폭은 L형 측구의 저판폭을 포함합니다.
  6. 보도에 접해있는 차로에는 길어깨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배수 등을 위하여 측구와 측구내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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