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횡단구성중 중앙분리대 기능과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혼동해서 중앙분리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중앙분리대는 도로 중간에 칸막이 처럼 솟아있는 벽체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중앙분리대는 차도의 양방향을 구분하는 분리대와 측대의 구성으로 되어있는 파트를 의미합니다.
차도의 양방향 통행을 구분하는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안전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횡단구성에 꼭 들어가는 요소인데요.
과거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던 88올림픽고속도로(경북 고령~전북 순창)는 2차선 왕복 도로로 최고속도 시속 60km 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곳에 들어서면 새삼 중앙분리대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었지요.
그만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중앙분리대 기능 및 구성
중앙분리대는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리대 : 분리대란 도로의 횡단면에서 양방향 차선의 중간에 설치하며,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 측대 :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차로 여유 확보를 위해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포장면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의 기능
- 안전성
- 도로 양방향을 구분하여 격리시킴으로써 차선을 넘은 차량의 과속 충돌사고를 예방합니다.
- 차량사고나 차량고장으로 인해 임시주정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가 잠시 머무는 교통섬의 역할을 합니다.
- 기능성
- 도로의 통행량 해소와 운전자의 운전효율을 높여 도로차량 통행을 원활히 합니다.
-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저감시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 환경성 : 녹지대등을 구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 미관적 : 도로의 경관에 활용하여 심미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성
- 향후 도로의 확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좌회전 차로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대중교통인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거나 택시승차장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중앙분리대는 넓으면 넓을수록 모든것이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확보에 따른 보상비와 시공비 증가와 유지관리 공간의 증가 등의 문제로 최소한의 폭을 정해놓았습니다.
중앙분리대의 최소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계속도와 도로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소폭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소폭은 말 그대로 최소한 지켜야 하는 폭으로 최적의 폭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앙분리대의 형태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호울타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콘크리트 구조체로 분리대를 설치하고, 도심지에서는 철제,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식생들을 활용하여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공간이 넓은지형에서는 별다른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설계속도, 특성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중앙분리대의 개구부
과거에는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의 분리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방향 차선에서 고속도로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체가 발생하자 차선의 정체를 빠르게 해소하고 재난, 사고시 비상탈출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구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개구부를 통하여 반대편차선에서 사고위치에 원할하게 접근하여 정체해소가 빠른시간에 가능하게 되어 고속도로에서 개구부의 설치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