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옆차 바퀴에서 촥! 소리와 함께 앞 유리판에 물보라가 튄다면 순간 시야가 안보여 사고날까 걱정이 됩니다.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도로교통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빗물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 도로 설치 시 횡단에 약간의 경사를 주게 되는데요, 이를 횡단경사라고 부릅니다.
횡단경사의 정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합니다.
곡선부에 자동차가 진입하면 바깥쪽으로 중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이때 도로 바깥쪽이 높으면 원심력에 저항력을 갖게 되어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노면 배수를 위한 횡단경사 설치 시 고려할 사항
비오는 날에 도로 위로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제거하려면 노면의 횡단경사가 급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횡단경사가 크다면 운전하는데 있어 피로감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편경사가 필요한 곡선구간이 아닌 직선구간에서는 횡단경사가 작아야 유리합니다.
경사도가 2%를 초과할 경우에는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므로 도로 횡단의 경사도를 2%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주행에 있어서는 횡단경사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차로 끝에 설치되는 길어깨도 강우시 빗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심지의 도로는 보통 길어깨에 우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길어깨는 차로의 횡단경사와 반대방향으로 횡단경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경사의 설치
도로 포장종류에 따른 횡단경사
도로 포장의 종류에 따라 횡단경사를 달리 설치합니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이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횡단경사를 1.5% 이상 2.0% 이하로 설치합니다.
- 간이포장에서는 횡단경사를 2.0% 이상 4.0% 이하로 설치합니다.
- 비포장도로에서는 횡단경사를 3.0% 이상 6.0 % 이하로 설치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횡단경사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나 차로수가 많은 큰 폭의 도로에서는 그림과 같이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횡단경사를 바깥쪽으로 설치하거나 안쪽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횡단경사를 도로 안쪽 중앙분리대 쪽으로 설치할 경우 중앙분리대 지하부 우수관을 매설하여 도로 노면의 빗물 배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앙분리대로 우수를 배제 하게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데요.
첫번째로 우수관의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우수관은 여름철 장마나 태풍, 폭우가 오기전과 후에 우수관 준설을 해야 합니다.
준설작업으로 1차로를 차단하게 되어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좌회전 시 불편 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우수관으로 차집되는 집수구 입구가 낙엽이나 이물질 등으로 막혀버린다면 도로상에 물이 고여 자동차 운행에 크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횡단경사를 도로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심지내에서 횡단경사를 바깥쪽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집수정을 보도 지하부에 설치할 수 있어 유지보수시에 차로 통행을 덜 차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도의 노면수와 가옥 옥상과 마당의 우수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는 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도로 차로와 길어깨의 횡단경사
차로와 마찬가지로 길어깨에도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로부와 동일선상의 경사를 길어깨까지 일정하게 확장할 수도 있으며, 차로와 반대방향으로 횡단경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길어깨의 횡단경사를 차로의 횡단경사와 반대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평면교차로나 보도 등의 접속부위를 고려하여야 할 때입니다.
평면교차로에서 접속부의 기존포장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길어깨를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접속부를 부드럽게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