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나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였을 때, 또는 앞차가 비상깜빡이를 켰을 때 놀란마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주행중인 자동차가 급하게 멈춰설 수 있는 공간(거리)을 정지시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5년 전 고속도로 주행 중에 큰 사고를 겪을 뻔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야간에 황간휴게소를 지나며 좌측 코너를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너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큰 윙바디 트럭이 전복되어 주행차로 2개 차선(1차로, 2차로)을 막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끌리는 ‘끼기긱’ 소리와 함께 트럭과 1m 남짓 남겨두고 겨우 멈췄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급 정거를 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거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정지시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거의 정의
정지시거란 자동차가 도로표면에서 1m 높이에서 앞쪽에 15cm 높이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1m 높이는 자동차에 운전자가 착석했을 때의 가장 낮은 높이를 1m로 가정하였고,
15cm의 물체는 도로상에 자동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일 작은 장애물을 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시거는 고속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일수록 갑작스레 정지하고자 할때 물체와의 공간적 여유가 더욱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로의 설계속도에 비례하여 시거가 멀어집니다.
정지시거의 산정식(정지시거 개정내용)
정지시거는 앞의 물체 등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반응하는 시간동안의 주행거리(d1)과 브레이크를 밟고나서 자동차가 제동하는 거리(d2)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v와 V는 각각 설계속도 m/sec, km/h를 나타내고 t는 2.5초의 반응시간, a는 노면습윤상태의 감속도(m/sec2)을 의미합니다.
2.5초(t)는 90%이상의 운전자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눈으로 자동차 앞의 장애물 요소를 인식하여 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리기까지 1.5초.
다시 뇌에서 몸에 명령을 보내 발로 브레이크 제동을 잡을 때까지의 시간을 1.0초로 설정합니다.
과거에는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f값을 설계속도에 따라 달리 사용해 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속도 a값인 노면습윤한 상태의 4.0m/sec2을 일괄 적용하도록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속도에 따른 정지시거 산정값(개정)
앞선 정지시거 산정식에 따라 설계속도별 정지시거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설계속도 120km/h일 때 : 225m
- 설계속도 110km/h일 때 : 195m
- 설계속도 100km/h일 때 : 170m(과거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적용할 때에는 155m)
- 설계속도 80km/h일 때 : 120m
- 설계속도 60km/h일 때 : 80m
설계속도 100km/h의 경우를 보면 과거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f값을 적용할 때보다 약 15m정도 정지시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의 종단 경사도에 따라서도 정지시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감속효과가 있어 정지시거가 평지보다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내리막 경사에서는 가속효과가 있어 정지시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지시거를 도로설계시 모든 구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계획과 설계시 운전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현장여건과 경제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지시거를 도로 내 모든 구간에서(특히 코너부)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