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마당 창고는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코스트코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도 하는 물품인데요. 그런데 이런 마당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법건축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당 안에 그냥 조그만 창고 하나 지어서 사용하는데 그게 왜 불법건축물이냐고 하실수 있겠지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본인의 땅에 행위를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지자체 담당에게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겠다고 통보만하는 격이고, 허가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들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칭하고, 여기에는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가설 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지붕 비가림 시설을 증축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가 다 해당됩니다.
용도변경이라함은 원래 건물이 주택용도로 지어졌는데 1층에 카페를 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창고같은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설건축물 신고이며, 지붕비가림은 썬룸 등의 설치가 해당 됩니다.
마당 창고 어떻게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될까?
보통 지자체 담당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찾아낼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위성지도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
구글, 네이버, 다음같은 위성지도가 업데이트 되면 과거 지도와 비교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담당지역의 드넓은 거리를 직접 다니는 것보다 위성지도를 이용해서 한차례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웃주민들의 신고
이웃간에 인심(?)이 좋았던 옛날에는 너도나도 증축이나 창고들을 설치 해 사용해왔습니다. 서로가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했죠. 하지만 요즘은 지자체 담당자가 불법건축물로 적발하러 나오면 십중팔구 이웃주민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준법정신이 어느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적발시 처분
[건축법] 제111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립식구조의 10제곱미터 이하의 경비초소
- 컨테이너 또는 비슷한 형식의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한시적인 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로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상기와 비슷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 2. 접수 – 3. 검토 – 4. 결재 – 5. 신고필증 작성 – 6.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건축주의 성명, 생년월일, 대지의 지번, 소유여부, 면적,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 존치기간 등을 기입하고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치도와 평면도 등이라고 해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계속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란 의미가 영구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의 존치기간이 주어지고 3년이상 존치하려고 하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에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