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가 있는 묘터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편히 잠들어 계신 조상의 묘를 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묘보상 시 개장신고와 이장절차 파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보상 개장신고
개장신고란 기존에 있던 묘를 개장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개장이란 묘를 다시 쓴다는 뜻으로, 현재 묘의 위치에서 이동하여 다른 곳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분묘의 연고자 신고를 하였으면 개장신고를 어디에서 하는지 공익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개장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차로 보통 지자체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해당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서류는 기존 분묘의 사진과 개장신고서, 공익사업 분묘보상 관련 공문을 제출합니다.
개장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신고인의 인적사항, 개장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개장신고를 마쳤으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개장방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분묘보상 이장절차
개장방법은 묘지에서 묘지로 바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묘지에서 파묘하고 화장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장신고필증을 가지고 화장장에 예약을 합니다.
참고로 분묘의 이장은 주로 윤달에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이 잠들어 계신 조상묘를 잘못 건드렸다가 후손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윤달이 없는 해도 있고, 윤달이 1년에 1달 정도의 기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화장장 예약이 꽉 차 있어 예약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결심 했으면 일찌감치 이장을 준비해서 윤달 내에 이장을 완료하는게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하지만 묘지에서 묘지로 옮기는 것이 아닌 파묘 후 화장을 할때에는 윤달이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걱정하지말고 아무 때나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마음속의 찝찝함 때문인 거지요.
분묘개장 당일 파묘 절차
모든게 준비되고 파묘 당일이 되면 미리 고용한 장묘사 직원들이 파묘장비를 세팅하고 제례음식이나 칠성판 등을 준비합니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포크레인이 진입가능한 분묘는 봉분을 포크레인으로 허무는 작업을 합니다.
그 후 관과 가까워 졌을때는 인력으로 수작업을 진행합니다.
시신이 안치된 년수나 땅속의 상태에 따라 시신의 상태 차이가 큰데요.
백골이 된 경우도 있고, 시신이 미라처럼 썩지 않은 경우도 있고, 흙과 거의 동일하게 변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골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소중하고 예의있게 수습하여 정세수로 닦아 칠성판 위에 두개골부터 발가락뼈까지 가지런히 안장하여 입관을 합니다.
비석은 쓰러뜨리고 파헤쳐진 구덩이는 메꿔서 평탄화작업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파묘하는 과정에서 기존분묘의 모습, 파묘한 모습, 유골의 모습, 평탄화 한 후 묘지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깁니다.
또한 파묘일이 정해지면 보상관련 담당공무원이나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한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입회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예약한 화장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분묘보상 청구절차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개장 사진대지(전,중,후), 연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 등을 구비하여 보상담당자에게 분묘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분묘보상금액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이장의로하는 장의사나 장묘사에 견적을 받도록합니다.
보상금액은 개장 완료 후에 청구하면 별문제가 없으면 며칠내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장절차를 도와준 장의업체에게 먼저 견적받은 금액을 지불 하는게 서로간에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