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다보면 뉴스에서 기관들의 주식 청약 보호예수 기간종료가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규상장 주식은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호예수 기간종료에 따른 큰손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으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보호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주식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보호예수가 무엇이길래 뉴스에서 이야기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예수란 무엇인가
보호예수는 주식 종목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합병 등을 할 때, 중요 투자자가 일정기간 동안(보호예수 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거래소에서 매도를 막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인 ‘ABC’란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고 IPO 공모를 합니다.
- 신규상장 열기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을 하게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규모의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 이때 신규상장날 주가는 따따블로 급등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대량매도를 하게 되고 개인 소액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나게 될 것입니다.
- 고래사이에 끼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큰 손실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주요주주들에게 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하여 소액 투자자의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 신규상장 열기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을 하게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규모의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호예수는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 투자자인 최대주주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보호예수가 생긴이유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거 낮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너도나도 회사명에 닷컴을 붙여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접한 영화 ‘작전’에서도 초반에 주인공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이른바 닷컴버블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신규 상장 벤처기업들의 주요 주주들이 닷컴열풍으로 오른 주식을 상장 직후 대거 차익실현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를 바로잡고자 1999년 8월부터 보호예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
보호예수 기간은 투자자별로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을 하게 될 때 보호예수 기간을 길게 잡을 수록 청약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약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기업의 신규상장 일수록 IPO대어라고 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예수를 설정하고 많은 수의 주식을 청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호예수를 설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으로 뜨겁던 IPO열기가 한 풀 꺾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는 보호예수기간 설정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최대주주 외에도 우리사주 등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보호예수가 풀리는 등의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보호예수의 큰 틀정도만 알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보호예수 기간종료 주의, 에코프로머티(450080)
보호예수기간의 확인은 아래 링크의 ‘다트 전자공시스템’에서 보고서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검색창에다가 알고 싶은 주식 종목명을 검색합니다.
요즘 보호예수로 말이 많은 에코프로머티(450080)를 예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발행공시를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최대주주는 30개월간, 기존주주들은 6개월, 우리사주조합은 1년간 보호예수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 11월 쯤 상장하였으니 2024년 봄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6개월 짜리 공모주식수를 모두 더해보니 대략 22백만주의 주식이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고 차익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짜가 다가오면 개인투자자들의 심리게임이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도망치느냐가 관건인데요. 하지만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차익실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향이 대부분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