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들



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간단해 졌는데요. 그래도 어떤 인적공제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누락된게 있는지 챙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 누군가는 세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의 경로자에 한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을 때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며 자녀학비, 의료비, 생활비 등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을, 2명일 경우 35만원을 3명 부터 2명 초과 시 마다 1명당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35만원에 2명 초과하는 자녀 1명 30만원을 더하여 65만원의 공제 혜택을, 4명일 경우에는 95만원을, 5명일 경우에는 12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들과 혜택을 잘 챙겨서 13번째 월급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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