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 전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엉뚱하게 연결되어 [농지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농지의 임대차계약도 까다로워져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찾아 보면 [농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었다고 할 때 내 땅은 아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면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담당자가 편입 토지와 토지 내 물건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와 건물들은 등기나 토지대장 등에 명확하게 누구 소유인지 나와있기 때문에 보상 대상자가 바뀔 일이 없지만,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경작자가 농지대장(농지원부) 상에 토지임대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등록해 놓았다면, 즉 농지 임대차계약을 통해 내용을 등록 해 놓았다면 담당자가 실제경작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 증빙
보상 시 지장물건 보상이나 영농손실보상을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땅 주인에게 땅 위의 모든것에 대한 최우선적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지장물건이나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제 3자가 받는 것을 동의한다고 증빙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제 3자가 손실보상을 받기 절차상 수월하겠지만, 정식 임대차계약을 하지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던지 하는 상황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토지의 지번, 편입 면적, 작물명, 경작면적 등을 기입하고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정확히 기입한 후 토지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합니다.
영농토지 임차인과 토지주간의 분쟁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의 농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농지를 싸게 빌려줬는데 보상금은 제 3자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토지소유자만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식절차를 무시한 편법행위이기 때문에 임대관계에 대한 증빙이 정확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대장 상에 꼭 등재하셔서 토지주와의 분쟁을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보상담당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다툼이 끝날 때까지 유보시켜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의 보상청구 서류
임대농지의 영농손실보상 청구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만약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경작사실확인서를 동네 이통장이나 주민들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농지를 빌리면서 임대료를 입금한 증빙,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토지주가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행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농지 영농손실 보상 산정방법
임대농지도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