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주택건축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땅 답사 및 구입, 관할 지자체에 건축허가 등 확인, 건축설계사 계약, 건축신고 또는 허가신청, 건축시공사 계약, 착공신고, 준공신고 및 사용승인, 전입신고 및 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건축주로서 가장 많이 할애하게 될 단계는 땅 구입과 건축설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땅 답사 및 구입시 고려사항들
건축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가장 큰 순간이 좋은 땅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좋은 땅이란 대체로 경치가 좋거나, 편의시설이 가깝거나, 저렴하게 나온 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축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가
축사나 폐기물처리장 등 악취를 유발하거나 공장처럼 소음이나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곳, 공동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www.eum.go.kr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해당지번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도시지역인지, 1종거주지역인지, 도로가 접해있는지 등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땅 답사 가기 전 꼭 먼저 확인해서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땅에 과거 재난 재해 이력확인
땅을 둘러보기만 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고려사항이 바로 과거 재해이력입니다.
이것은 뉴스나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 빠짐이 안좋거나 지대가 낮아 태풍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거나, 산사태 등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유무
도로는 필수
우리가 답사하는 땅이 맹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연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고, 기반시설 중 먼저 해당지번에 접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깔려있는지 또는 깔릴 예정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하수도는 생활환경과 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나 일반 수도가 깔려있는지 하수관로가 깔려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 수도과나 하수도과에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가 깔려있지 않다면 관정을 파야하고 관정은 일정 수질과 수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급해주는 수도가 깔려 있는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한 하수관로가 도로에 있으면 집안의 오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하수관로가 없다면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면 토지 내 어딘가에 매설해야 하는 이유로 설계시 제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화조에서는 악취까지 나기 때문에 쾌적한 주택생활이 방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나 인터넷 등의 설치가능 유무
가장 좋은 것은 최근에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전선지중화 사업 완료구역입니다.
전선이 땅속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머리위에 지나가는 각종 전깃줄이 보이지 않아 미관을 해치지 않고 쾌적한 하늘과 경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SKT나 KT 정도가 있는데 보통 KT는 전국어디나 오지지역만 아니면 설치되고 SKT는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