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시 건축주가 별도로 해야할 일

주택건축 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도를 그려주고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주지만 건축주가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몇가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 발주부터 감리용역 계약, 재해예방지도 계약, 전기인입 신청, 수도인입 신청, 하수도 준공검사 등의 업무입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하자(주택건축)

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받은 견적서에는 제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관련 전문면허와 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건축 시공 단계별로 중간중간 건축업자와 연계해서 시공이 이루어 집니다.

아는 전기공사 업체가 없다면 건축시공업자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거나 해당지자체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지역과 상황과 여건에 따르 다르지만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주택건축은 보통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전기업자에 견적 문의하실 때 평수를 알려주면 대략 얼마 정도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비교하시기 편합니다. 아무래도 방 갯수와 거실, 주방 등 전기가 들어갈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노하우로 대강 견적을 이야기 하지만 그 금액대 안에서 시공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건축시 감리용역은 또 무엇인가

건축진행을 하다보면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운 금액이 감리용역비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시공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 건축관련 지식이 전무하거나 별로 없으신 분은 감리에게 큰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건축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30평정도를 기준으로 30평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30평 이하면 건축신고 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허가는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조건하에 허가를 해줘야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 등으로 나뉠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건축사사무소나 담당공무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 와서 감리용역은 건축허가 건에 따라오는 용역인데요. 올바른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리라는 건축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감리가 직접 시공하지는 않고 말 그대로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건축업자의 시공방법에 대해서 지도하고 중요공정을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택 50평정도면 1천만원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까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감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집의 품질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지도 계약이란

고용부에서 1억원 이상의 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시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이 잘 이루어 지는데요.

오히려 작은 주택을 시공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재해예방지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15일에 1회씩 지도하게 되어있는데요. 공사기간이 5개월이면 10회 지도하게 됩니다. 회당 몇십만원 단위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이루어 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이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건축공사 임시전기의 신청

임시전기의 신청은 현장에서 컷팅작업이나 용접, 하다못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것을 위해서라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축업자가 휴대용발전기를 가지고 다니겠지만 임시전기가 들어와 있다면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전기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신청하면서 일반 전기인입도 함께 신청해서 미리 한쪽에 전기인입을 시켜놓는 것도 좋습니다.


신축공사 수도인입 신청

수도인입 신청은 담당지자체 수도과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관로에서 계량기 설치 위치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인입공사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 관로에서 멀리까지 계량기를 설치하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계량기는 대문 앞 귀퉁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신축공사 하수도 준공검사

하수도의 준공검사는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 오수받이 설치와 지자체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관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문적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면허, 즉 상하수도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맡긴다면 서류부터 시공까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를 설치할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화조의 설치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 문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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