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꼭 해야하나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감리계약도 하라고 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것도 받으라고 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이번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차원에서 안전관리자가 오로지 안전관련사항만을 전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1억원~120억원)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사망사고가 다량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보다 취약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롤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지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1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의 공사현장에서는 모두가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1억원 이상이 될 텐데요. 꼭 건축공사가 아니더라도 실내인테리어 공사시에도 1억원 이상이 될 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섬 지역은 기술지도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주도는 또 섬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답니다.

제주도 본 섬을 제외하고 부속 섬인 마라도, 우도, 추자도 등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수수료)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수수료는 지도기관과 발주자간에 견적을 받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착공신고 전 전문 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축 착공신고서 양식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체크란이 있는데요. 대상, 비대상에 체크하시고 전문기관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붙임 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월 2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 총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개월마다 2회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공사의 공사기간이 5개월일 때, 174,000원(견적) X 10회(월2회) = 1,740,000원이 됩니다.

만약 조기 준공하였을 경우 지도횟수를 변경하여 9회 또는 8회 등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태료

재해옙망 기술지도 해당 공사임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여기간이 경과 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착공신고시 꼭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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