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였다면 건축사에게 집의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허가 신청은 건축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축설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축 건축사와 계약하기
우선 건축사사무소는 보통 구청, 시청, 군청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설계의뢰시 계약금은 몇백단위에서 몇천단위까지 다양하니, 내가 원하는 설계수준에 따라서 건축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고르지 않아서 석축을 쌓거나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거나 한다면 토목설계도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나와 계약한 건축사가 해당지번을 방문한 후 다른 토목설계사를 소개하거나 같은사무소에서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처리할 것입니다.
이때 토목설계에 대한 개발행위는 건축과는 별개이므로 추가의뢰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실 때 건축하기 좋은 땅을 구하는 것도 한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 과정
평소 내가 꿈꿔왔던 주택살이의 로망이 도면위에 현실화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족들의 needs를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축사와 상의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을 건축사가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길잡이 해주기 때문에 건축사와 잘 상의해서 나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건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설계도를 바꾸기가 쉽기 때문에 집의 규모, 방의갯수, 동선, 층수, 모양, 재질 등을 잘 상의해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의할 때 내가 주도해서 이런저런 사항들은 정하느냐, 아니면 건축사가 보통 설계하는 식으로 하는데로 따라갈거냐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건축주의 의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된 집이 특이하고 개성넘치는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
건축사와 여러차례의 미팅과 설계도 수정을 거치고 나면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는 새움터라는 사이트에서 건축사가 신청하면 해당지자체 건축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허가 승인을 내려줍니다.
건축시공사와 계약하기
건축 인허가가 나면 다음단계로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가지고 건축시공사에게 견적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대로된 건축계약을 한다면 설계도면과 세부도면, 공내역서 등을 성과품으로 납품받아 이를 건축시공사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내역서는 품목과 수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단가가 비어있는 내역서를 공내역서라고 합니다.
그 내역서에 건축업자가 단가를 기입하게 되면 금액이 산출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허가방이라고 해서 건축사에서 인허가 도면, 즉 기본적인 도면만 그려서 내역서도 없이 납품을 합니다.
그 기본도면을 가지고 건축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도 정확한 견적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건축계약이 제대로된 건축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은 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건축주들이 설계금액을 아까워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건축시공사를 선정할 때 최대한 자금적으로 안정적이고 해당지역에서 많은 건축 경험과 경력을 갖춘 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의 건축업체는 “떠나면 그만”이라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업자의 입장에서 하자 확인차 현장방문 시 하루, 하자보수하는데 며칠을 소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다 돈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양심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타지역 먼곳에서 내일처럼 달려와 주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업자에게 돈이 떼였네, 뭐다하는 시끄러운 이야기는 다 이런식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자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고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보증증권을 가능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이행증권은 업자가 돈을 받고 건축행위를 진행하지 않을 때 보증사 보증해주는 보증입니다.
하자보증증권도 마찬가지로 하자에 대해 보증사에서 보증해줍니다.
이는 건축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증권 발급비용이 계약금에 태워져 건축비가 어느정도 증가하긴 하지만 훗날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많은 건축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나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