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선정대상과 청년도약계좌, 서울시 청년월세 등의 지원조건에서 중위소득의 몇%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것이 무엇이고 중위소득의 50%, 60%, 150% 등이 무슨 의미인지, 중위소득 확인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월 소득을 조사해서 정확히 중간에 있는 소득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명의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1천만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년도의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는데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의 계산은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위소득표(2022년~2024년)를 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3인 가구에 속하는데 2024년도 자신이 속한 3인가구 그룹의 중위소득은 471만원입니다.
이때 중위소득의 100%는 471만원 그대로 이고, 중위소득의 50%는 471만원을 2로 나눈 235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자신의 월 세전 소득금액이 235만원보다 적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에 본인이 1인가구의 청년(만19세~만34세)인데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속하는지 계산하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1인가구 그룹의 2024년 중위소득은 222만원이고, 180%의 금액, 즉 222만원에 1.8을 곱하면 약 400만원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400만원 이하가 되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충족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과 중산층의 기준
통상적으로 경제력에 따라서 부자, 중산층, 서민, 빈곤층으로 나눕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4인가구의 2024년 중산층의 범위는 중위소득 572만원의 75%인 429만원에서 200%인 1,144만원 사이의 집단이 중산층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위소득의 50%~150% 범위를 중산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양극화의 영향으로 중산층의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 2016년 OECD에서 중위소득 75%~200%로 중산층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정책과 중위소득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란 월 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에 속하는 집단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복지정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중위소득으로 지원대상을 정해 놓았는데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대상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대상
-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대상
-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대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 학 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청년도약계좌, 서울시 청년월세)
요즘 청년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미래 인구정책과도 연관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가지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그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취지에서 적금이율 최대 6%의 5년만기 적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월세 :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소득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12개월치의 월세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