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신ㆍ개축) 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의 맛을 본 우리들은 현재 어느정도 높아져 있는 금리가 많이 부담되는데요.
누구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에서의 힐링하는 모습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용을 사회정책자금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 농촌주택개량사업인가?(혜택)
농어촌 지역에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략 6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 최대 2억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년 또는 3년 거치 가능
(23년 기준 2% 고정금리, 만40세 미만 1.5%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가능)
– 주택 완공 후 취득세 감면 : 최대 280만원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측량 수수료의 30%감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한도 고정금리 1,500만원(변동금리 500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업진흥지역 안 100%(밖 100%)
– 재해대책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 받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연기 및 이자의 감면
저금리 대출 : 농촌주택개량사업
건축의 규모에 따라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신청 전에 농협 대출담당자와 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사업완료 후 농협에서 감정평가를 진행 한 후에 감정평가 금액의 50%~70% 이런식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구조의 형식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 경량목구조 >> 경량철골구조, 아무래도 철콘구조가 대출받는 데는 유리한데, 건축비 단가가 비쌉니다.
잘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고정과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통 고정금리로 선택들 합니다.
고정은 기본 2%이고, 만40세 미만의 청년이 신청할 경우 1.5%로 더욱 혜택을 줍니다.
친절하게 안내 공고문에 몇 년몇월몇일이후 출생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만약 본인이 38세 정도 되었는데 주택지을지 고민이라면 서두르는걸 추천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대략 1천만원의 대출이자(단순계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을 신축하거나 땅을 사게되면 지적측량이란걸 하게 됩니다.
내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건축할 때 경계로부터 1m 정도 떨어져서 건축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면 측량을 해주고 내 땅 경계에 말뚝을 박아서 어디까지 경계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측량이 다 끝나고 나면 측량 성과를 우편으로 수수료 고지서와 함께 보내주는데요.
측량 신청은 보통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국토정보공사에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측량 후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서 보내줍니다.
땅만 사고 측량 할때도 감면이 되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 농촌주택개량사업
우리가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한 행위에 대한 세금(지방세)을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신축주택 취득세도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차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연면적 150㎡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니 취득세 감면 280만원은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완공 후 등기칠 때 지자체 민원실에 취득세 납부하러 가실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증빙서류 지참해서 취득세를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280만원까지이니 280만원보다 적게나오면 그냥 취득세가 0원이 되는겁니다.
사업대상주택 : 농촌주택개량사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선정대상은 연면적 150㎡까지 인데요.
이는 부속건물 즉 창고나 차고 등을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150㎡는 대략 45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는 벽체가 건물의 끝이 되니 같은 45평이라도 주택인경우에는 처마나 포치공간 들이 연면적에 들어가게 되므로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면적을 잘 살리거나 다락방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잘 설계하면 같은 150㎡라도 더욱 넉넉하게 지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는 신청인이 기존에 집을 소유하였을 경우 사업완료 전까지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자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인데요.
기존에 도심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를 기간에 맞게 잘 처분하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 농촌주택개량사업
다만,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한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분양한 전원마을이나 그냥 동네에 있는 토지에 건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땅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자체 건설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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