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재결신청 및 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담당자가 협의 요청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 땐 협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란 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보상협의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과 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인가 고시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난 후 1년 정도 후 본인의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



다시 말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공익사업이 더이상 진행 될 수 없게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에 관한 재결이 신청 되었다면 토지 등에 재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이때 감정가격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수용토지의 재감정평가

기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해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토지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보상금액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상안내를 받은 시점에서 1년이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담당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1년의 경과는 감정평가 시점으로 부터 1년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강제취득

보상협의가 불발되고 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 된 “재결서”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결서에는 보상안내에서와 같이 본인의 지번과 편입면적, 재감정평가 한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가지고 보상에 대해 재협의를 하게 되며 이때 보상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용에 대한 재결이 되면 보상금을 법원에 임의로 공탁하고 강제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된 돈은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본인임을 증명하신 후 보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토지는 강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본인의 목적이 토지의 강제수용을 번복하여 막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증액이라면 보상담당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이의재결 신청을 요청하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한번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의재결

이의재결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이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이의의 신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익사업의 보상담당자에게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제처 사이트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토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토위에서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결이 뒤집힐 수도 있으며 보상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보상협의에 대한 보상금액이 본인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쳐 2번의 재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상금액을 높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애초에 일찍 받아서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자 금리와 재태크 등 투자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이의신청 후 중토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토위에서 수용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토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한번에 행정소송을 가는 것보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까지 가본 후 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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