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개발지역 관련 뉴스를 보면 강제수용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기존 토지 소유자간에 보상금을 놓고 다투는 내용이 많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법과 절차를 모르는 개인들이 거의 반 강제로 헐값에 땅을 빼앗기곤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행사를 위한 절차와 각종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살고 있던 땅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업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수용보상금의 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니 이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토지수용 보상시 양도세 감면을 꼭 확인해서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 보상시 양도세 감면 요건
토지수용 보상시 양도세를 감면 받을 요건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에 대한 인정고시일로 부터 2년 전에 취득하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공단을 짓는다는 계획(사업인정고시)이 2025년 1월 1일 발표가 났다고 가정하면, 계획 발표 후 보상진행과 공사기간 등 합치면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A가 2025년 6월에 그 계획지구 안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A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상금이 토지 매입을 위해 토입한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익사업 지구에서 경매를 통해 땅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보상금을 노리고 투자를 잘 못했다가는 보상금이 투자금 보다 적을 수도 있고 게다가 양도세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세금은 세금대로 떼이게 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양도세 감면 비율
사업시행인가고시 2년 전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 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느정도나 감면을 받을까요?
보통 보상금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현금(계좌이체)으로 100% 보상 받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1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채권은 15%, 3년 만기 채권은 30%, 5년 만기 채권은 40%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 라고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사업지구 해당지역 비거주자도 양도세 감면
보통 세금감면 규정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공익사업을 통한 강제수용 보상금은 비거주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기간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세금
공익사업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은 모든 양도세 감면금액을 합쳐서, 1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즉 1년 동안 최대 1억원, 5과세기간(5년) 동안 최대 2억원 까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가 막히게도 감면된 세액에서 또 세금을 뗀다는데요. 그것이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양도세 감면을 1천만원 받았다면 이 1천만원의 20%인 2백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