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보상 이후 부동산의 대체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게 되면 땅을 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내야할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보상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절차와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토지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금으로 기존 토지를 대체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토지수용 보상 취득세 감면 제외사항
대체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제외사항이 있는데요.
- 첫번째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가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답니다.
-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취지가 기존 토지를 활용해서 생활터전을 일구던 사람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할 터전마련에 대한 세금감면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취지가 기존 토지를 활용해서 생활터전을 일구던 사람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할 터전마련에 대한 세금감면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두번째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 부재부동산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구(자치구),읍,면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 또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 마지막으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자를 부재부동산 송자라고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징집으로 인한 복무, 취학으로 인한 이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 마지막으로 대체 취득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투기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 과거에는 전국어디에든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해 감면 대상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지금은 투기지역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대체하려는 토지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 취득세 감면 한도
취득세의 감면은 기존에 보상받은 금액내에서 이루어 진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토지 보상으로 2억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을 때 1년 이내에 아파트나 토지 등 대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2억원 까지만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 3억 5천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2억원 까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본래 부과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보상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보통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징수하는데요.
토지 수용 이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시행자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증빙을 받으시고 난 후 세정과와 같은 부서에 문의하여 취득세 감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때론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는 근처에 있는 세무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보상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