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유지가 수용되어 특정 사업에 편입되더라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안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등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 관련근거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라는 뜻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말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라는 뜻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말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말합니다.
- 행정소송에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보상 수용의 절차
편입토지의 토지보상과 토지 수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지구 공람공고
- 지구지정(사업인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14일 이상 열람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14일 이상 열람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
- 토지주의 추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은 3개사를 지정할 수 있음
- 토지주의 추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은 3개사를 지정할 수 있음
-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 성립시(30일 이상 협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이전)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신청(토지보상법 제28조)
- 수용재결(토지보상법 제34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 승복시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수용절차 종결)
- 법원에 보상금 공탁 시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보상금(공탁금)을 찾아가야 함
- 수용재결 불복시(30일이내)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토지보상법 제83조)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90일 이내)
- 수용재결 승복시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수용절차 종결)
- 이의재결(토지보상법 제84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보상금 공탁
- 이의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60일 이내) – 토지보상법 제85조
토지 보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를 받고 나서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에 따릅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소송의 취지에 따라 수용절차 자체의 흠결을 가지고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편입토지의 수용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장심사 단계에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또는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가장 흔한 취지는 바로 보상금의 증액 소송입니다.
이때 원고적격, 피고적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적격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관계인
- 여기서 관계인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자를 의미합니다.
-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인정고시 이후에 권리를 승계한 자가 해당됩니다.
- 피고적격
- 사업시행자(권리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
- 사업시행자(권리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의 산정 절차
- 감정평가사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 내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또는 매매물가상승률)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 기타요인 보정치 등
- 감정의 요소가 되는 개별요인을 검토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보상금 산정 근거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공시지가, 지가변돌률, 품등비교, 거래사례 또는 보상 선례 참작,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미불용지 문제,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 지하보상, 토지에 매장된 물건, 잔여지 관련 보상, 지장물에 관한 손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