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편입토지 공유지분 관계에 있는 토지를 보상 받게 되었을 때 나와 지인이 공유지분 관계에 있던지, 나와 형제들이 상속 관계에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지분정리를 해야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공유지분, 타인과 단순 공유지분 관계일 때
토지면적 1,200제곱미터를 3형제가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토지등기상에 공유지분 1/3또는 400/1,200으로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3형제에게 각각 별도로 보상협의 요청을 하게되며, 보상가액의 산정은 전체 토지 1,200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후 3등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등기상 소유주가 돌아가신 부모님일경우
현재 등기를 떼면 소유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 조상님일 경우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토지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상속받을 토지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경우도 있고,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 일부러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등기상에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율 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으면 그 밑으로 직계 자손이 상속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토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받을 물건들”로 인해서 상속세나 빚 등의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한 후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차근차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분쟁이 있는 토지의 경우
상속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모두 해결 한 후 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되면 소송까지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 확정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체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강제수용의 방법으로 법원에다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이 되었다면 상속분쟁을 모두 마친 후 상속의 적격자가 확정되고 나서 그 증빙을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토지등기 상 소유지분과 달리 소유자 간에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한 경우
등기상에 지분은 각각 1/2 소유로 되어있지만, 앞쪽 도로 접한부분의 토지는 A소유 뒤쪽 맹지는 B소유, 이런식으로 토지 분할을 하지 않고 소유자들끼리 약속에 의해서 토지를 나눠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에도 A지분 B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맞게 토지분할을 하던지 정식으로 공문서상에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해 인감도장 날인이 첨부된 계약서와 같은 종류의 서류로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