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수용과 잔여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택지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넓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토지들을 제외하고 토지 면적을 100% 수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경우 폭이 좁고 길쭉한 형상으로 인해 많은 토지에 편입에서 제외되는 잔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럴 때 잘 가꿔왔던 내 소유의 토지가 싹뚝 잘려서 이상한 모양의 잔여지를 남기게 된다면 차라리 잔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수용당하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여지




그렇지만 현실은 원한다고 해서 전부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을 할 때 잔여지의 보상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이면 그냥 개인 대 개인의 협상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협상하시면 되겠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준 대로 협의하고 수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숙지하고 본인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보상이 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보상 이후 잔여지가 남게 되었는데 본인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토지보상법] 제73조와 제74조에 따라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토지보상법에서 어떠한 경우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잔여지 매수 청구가 유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과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총 100㎡인데, 10㎡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90㎡가 남는다면 과연 잔여지 매수청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잔여지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최소 반절 이하가 되어야 매수 청구가 손쉽게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담당자가의 판단여부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이들도 무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잔여지의 보상여부를 확정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10㎡가 편입되는 바람에 잔여지 90㎡가 맹지가 된다면 우리는 보상담당자에게 잔여지로 길을 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편입토지의 잔여지 보상, 무조건 이득인가?

제 답변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잔여지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까요? 예를 들어 원래 본인의 땅이 맹지이고 땅 모양이나 조건들이 안좋은 땅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생겨 보상안내문을 받았는데 본인의 땅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땅 면적이 1,000㎡였는데 800㎡가 편입되고 200㎡가 잔여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잔여지 200㎡를 보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판단일까요?

200㎡ 정도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원래 맹지인 땅이 없던 길이 생기고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었으니, 무조건 잔여지로 보상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여지의 토지가격이 보상받은 가격보다 크게 상승 할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또 [토지보상법] 제6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해도 당초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상계하거나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잔여지로 인해 재산이 크게 증식되어도 불안할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잔여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의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 던지 또는 길이 끊겼다던지 등으로 불안정한 토지가 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에 통로나 구거, 담장 등을 설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라 요구하는 신설공사 금액이 잔여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협의가 꼬이게 되니 적당한 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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