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유연분묘 보상절차

박모씨네 선산에 조상대대로 모셔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묘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묘지에 유연분묘도 보상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친척들이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던 조상님을 기리던 공간을, 도로개설을 한다고 빼앗기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묘지를 쓰지않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가족이 늘어가는 추세라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유연분묘 보상을 잘 받아서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연분묘란

유연분묘란 한자어로 “있을유”자에 “인연연”자를 써서 연고자가 있는 분묘라는 의미입니다. 연고자란 직계자손일수도 있고 묘를 관리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연분묘란 “없을무”자를 써서 연고자가 없어 방치된 분묘를 말합니다.


유연분묘 무연분묘의 분류 및 조사

분묘가 유연인지 무연인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사를 통해 분류하는데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1차적으로 분묘의 위치와 특징을 조사하여 분묘번호를 부여하고 분묘 앞에 번호판을 달아놓습니다.

비석에 적혀있는 문자를 해독하고, 관리되어 있는 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토지주에게 분묘의 연고를 확인하고 마을이장, 어른들에 탐문조사를 병행합니다.

분묘는 자주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신문광고를 하기도 하고, 묘지입구에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연고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연고자와 유연분묘를 매칭하여 분류하고 법에서 정한기간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분류해 놓습니다.


편입토지 유연분묘 보상금액 산정

유연분묘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석물이전비로 구성됩니다.

분묘이전비와 잡비, 이전보조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는 분묘보상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석물이전비는 분묘 주변에 비석, 석축 등을 고려한 보상비로 보통 지장물 보상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석물이전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됩니다.

분묘보상액은 단장이냐 합장이냐 등에 따라서 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장은 분묘 하나에 1구의 시신이 안치된 묘를 말하며, 합장은 분묘 하나에 2구의 시신이 안치된 분묘를 말합니다.

합장은 보통 부부관계의 조상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삼합장부터 육합장은 한 분묘에 몇 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장은 아기의 무덤으로 분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연분묘 중에서 보상액이 가장 낮습니다.


분묘보상 금액 산정




유연분묘 이전 및 보상신청 절차

과거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 선산에 매장하거나, 못하면 남의 토지에 몰래 매장하는 등 중구난방 식으로 매장을 하였었는데요.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담당부서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개장신고를 하고 허가 필증을 받은 후 개장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연분묘 보상 또한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지켜야만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묘개장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하고, 보상금 구비서류를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개장신고필증, 이장확인증, 화장증명서, 연고자증빙서류, 이장 사진대지 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미리 유연분묘 이장과 보상절차를 협의하시고 좋은 날을 받아 이장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개장신고서 작성 시에는 분묘사진을 원거리에서 1장, 근거리에서 1장 찍어 제출하여야 하니 분묘를 방문할 때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편리합니다.


분묘 개장 업체에 의뢰

유연분묘의 개장을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전문업자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큰 규모의 사업에 따른 유연분묘 보상시에는 분묘근처에 벌써부터 이장 전문업체들의 명함들이 많이 뿌려져 있으므로 견적을 비교해 보시고 이장을 맡기시면 됩니다.

유연분묘 보상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는 업체를 골라서 조상님에 예의를 갖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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