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차량 파손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배상신청 등 대처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 도중 도로 바닥의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났다던지, 차체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골의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 인데요.
아스팔트 도로가 많아진 만큼 포트홀 피해 사례도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 제주도 5.16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차량 10여대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국가배상이란
도로나 하천 등 나라에서 기반을 닦아 관리하는 공공시설들은 그 유지 관리의 책임이 관리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리청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국가배상법]이라고 하고 제12조에 배상신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그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배상 신청방법
피해 사실 입증 증거 확보
국가배상 신청방법으로는, 첫째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리청에서 담당공무원의 관리하자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는 단계인데요.
피해의 입증은 차량 블랙박스 상의 충돌 감지한 부분, 포트홀 위치의 사진, 차량 파손 부위의 상세사진, 정비소에서의 수리견적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사실이 명백하다면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의 종료까지 수 개월 내지 수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에 대한 수리견적이 2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3년 정도 뒤에 20만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증거자료가 정리되면 수리를 맡겨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 대리청구
이때 보험사에 피해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이는 보험처리로 먼저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그 보험비용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가배상 신청을 하여야 할 때에는 먼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
배상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속해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등 찾기가 어려우시면 주소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관리청에 따로 사건내용에 대한 경위를 회신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있은 뒤에는 미리 관리청 담당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고 내용이나 증거사진 등을 넣어 놓으면 일 처리가 빠릅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액 등을 결정한 후 본인과 관리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관리청에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로 종류에 따른 관리청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시 국가배상 신청 전에 도로의 관리청에 먼저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유무를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따라서 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유무를 도로담당 관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청은 보통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며, 도시간 지방도는 관할 도청이나 광역시청에서 관리하고, 군도나 리도, 시내의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의 지자체 도로 부서에 문의하면 관리청을 알아봐 주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나 국가배상에 대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관리청을 알았다면 앞서 내용대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나 국가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도로의 포트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피해보상
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공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안내판을 찾아 시공소장이나 책임감리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연락처를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지자체 공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물의 하자 발견 즉시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여 제 3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