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을 연납(年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기초 지자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홍보 현수막 등에서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의 연납 기간은 1월 31일 까지로 각 지자체마다 접수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상반기 세금을 6월에 하반기 세금을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1월 31일까지 12개월 치를 선납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납부 할 자동차세에서 5%를 할인해주며, 1월을 포함하여 1년치로 계산하면 매월 약 4.57%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므로 가능하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납을 원하실 때에는 각 지자체의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세금징수 담당공무원이 납부를 안내해 줍니다. 1월 중순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자가 변동 되더라도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5월에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면 기존 소유자는 5월에서 12월까지 연납 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