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을 연납(年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기초 지자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홍보 현수막 등에서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의 연납 기간은 1월 31일 까지로 각 지자체마다 접수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상반기 세금을 6월에 하반기 세금을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1월 31일까지 12개월 치를 선납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납부 할 자동차세에서 5%를 할인해주며, 1월을 포함하여 1년치로 계산하면 매월 약 4.57%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므로 가능하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납을 원하실 때에는 각 지자체의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세금징수 담당공무원이 납부를 안내해 줍니다. 1월 중순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자가 변동 되더라도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5월에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면 기존 소유자는 5월에서 12월까지 연납 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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