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다보면 한적한 시골 풍경에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초록초록한 들판과 가로수길 등 자연을 만끽하느라 속도를 낮추면 어김없이 뒤에서 들려오는 크락션 소리에 감상을 깹니다.
2차선 도로에서 도로 통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저속 자동차로 인해서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속 자동차란 설계속도 보다 많이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대부분 농기계나 건설기계이며 경운기, 트랙터, 지게차, 포크레인 등입니다.
이러한 저속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 설계 시 확보해야 하는 설계속도별 앞지르기시거의 정의와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지르기시거란
앞지르기 시거는 2차선 도로에서 앞 차를 앞지르기(추월) 위해 대항차선(반대편차선)으로 잠시 주행할 때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항차선에 마주오는 자동차와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지르기시거는 필히 확보 되어야 합니다.

앞지르기시거 계산 시 가정사항
2차선 도로에서의 자동차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지르기 하는 자동차 : A
-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 : B
-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 : C
다음은 앞지르기시거 계산 시 가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B 자동차는 일정하게 주행한다.
- A 자동차는 B 자동차와 동일한 속도로 뒤에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할 때 최대 가속도로 주행하며 B 자동차는 앞지르기를 당할 때에도 동일한 속도로 주행한다.
- C 자동차는 설계속도로 주행한다.
앞지르기시거의 산정(계산식)
- 전체 앞지르기시거 산정식

- d1 :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 A 자동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 가능하다 판단하고 반대편차로 진입에 필요한 시간
- 2.7초 ~ 4.3초 적용
- 2.7초 ~ 4.3초 적용
- A 자동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 가능하다 판단하고 반대편차로 진입에 필요한 시간
- d2 : 앞지르기 주행거리
- A 자동차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B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주행한 거리
- 8.2초 ~ 10.4초 적용
- 8.2초 ~ 10.4초 적용
- A 자동차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B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주행한 거리
- d3 : 마주 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
- A 자동차와 C 자동차의 간격
- 설계속도에 따라 15m ~ 70m 적용
- 설계속도에 따라 15m ~ 70m 적용
- A 자동차와 C 자동차의 간격
- d4 : 마주 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 A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C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
- A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C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
설계속도별 앞지르기시거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는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최소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계속도 시속 8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540m
- 설계속도 시속 7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480m
- 설계속도 시속 6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400m
- 설계속도 시속 5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350m
- 설계속도 시속 4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280m
- 설계속도 시속 3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200m
- 설계속도 시속 20km : 최소 앞지르기시거 150m
위와 같이 앞지르기시거의 적용은 설계속도 80km/h 이하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시거의 존재율
앞지르기시거의 존재율이란 2차선 도로의 전 구간에 걸쳐서 앞지르기 가능 구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동차가 설계속도로 1분간 주행하는 동안 앞지르기 가능 구간이 1회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차선 도로에서 앞지르기 가능 구간의 확보는 지형 여건이나 토지확보를 위한 보상비 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분간 주행하는 동안 1회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시거의 산정은 앞서 가정과 같이 마주오는 자동차 C가 ‘설계속도로 주행한다는 가정’이나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 B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한다는 가정’이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