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각 지자체마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신청자 모집공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허용
2023년까지는 착공신고를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착공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사업신청 시에 대상부지의 현재 사진을 첨부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토지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2.5억원
신축을 경우 2023년까지는 대출한도가 2억원이었는데요, 올해 부터는 신축일 경우 대출한도가 5천만원이 늘어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축과 대수선은 1억5천만원입니다.
기존의 2억원은 조금 아쉬운점이 있었는데요. 2억5천만원까지 빌려준다고 하니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은 3억원까지 대출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인데요.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40세 미만(1984년1월이후 출생자)일 경우에는 고정금리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도 고정금리 1.5%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AgriX 시스템 등록 관리
AgriX 시스템에 등록에 관한내용은 지자체 담당자가 하는 업무내용으로 신청인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 대출상환기간, 사업연장 등은 작년과 방식이 비슷하니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신청하는 방법 등 팁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