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역대 최저 0.7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출산 혜택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점점 좋아지는 출산 혜택으로 출생률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4년부터 적용되어 온 출산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까요? 2024년 출산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첫째 아이와 첫 만남에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 만남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아이가 태어나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므로 출생신고 하시고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방법
- 신청하면 바로 국민행복카드로 충전이 되어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의류비, 육아용품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용 팁
- 예전에는 첫 만남 이용권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많이 결재하셨는데요.
- 2024년 부터 법이 개정되어 산후조리원 결제 비용의 소득공제 기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 2세 아이를 키우는 출산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4년이 되면서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 0세는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만 1세는 매달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보육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만약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시게 되면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급여에서 차감한 후 차액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증여 팁
- [국세 예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부모급여는 증여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부모님 계좌로 받지 않고 아이 명의 계좌로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할 때에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 부모급여를 전부 모으면 1,800만원, 거기다 2,000만원의 증여까지 합쳐서 비과세로 3,8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도 출생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증여 팁
-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아이 이름의 계좌로 수령하시면 약 1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형편이 허락한다면 아이 증여의 방법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각 가정마다 만 3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젖병 소독기 등 전자 제품의 사용이 급격히 많아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세도 나라에서 30%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 주의사항
- 전기세는 소급 적용이 안되니 출생신고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여야 하고,
-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꼭 바뀐 주소로 재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전화번호 123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출산 혜택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50만원 지원, 산후조리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마사지를 많이 받는데요, 이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퇴원하고 산후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때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을 심사하여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실 때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원금이랑 연계된 산후도우미 업체에 문의하면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보통 지역 맘 카페 같은 곳의 후기를 참고하거나 아는 지인에게 소개 받으시면 좋습니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산 축하금 명목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구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소멸 지역일 경우에 출산장려금이 많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출생아 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3,800만원을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에서 셋째를 출산하면 약 5천만원 상당의 출산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알아본 출산장려금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