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등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 받을수 있나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었다고 할 때 내 땅은 아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영농손실보상 많이 받으려면

내가 가진 땅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농사 짓는 토지라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많이 받는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재결신청 및 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담당자가 협의 요청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 땐 협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란 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보상협의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