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등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토지 수용 보상 행정소송의 제기 등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 보상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절차와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시 양도세 감면을 꼭 확인해서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묘가 있는 묘터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편히 잠들어 계신 조상의 묘를 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묘보상 시 개장신고와 이장절차 파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로 차량파손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배상 신청 등 대처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씨네 선산에 조상대대로 모셔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묘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묘지에 유연분묘도 보상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나와 지인이 공유지분 관계에 있던지, 나와 형제들이 상속 관계에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지분정리를 해야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었다고 할 때 내 땅은 아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임대농지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땅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농사 짓는 토지라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많이 받는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담당자가 협의 요청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 땐 협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란 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보상협의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