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이용하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신ㆍ개축) 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신ㆍ개축) 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