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fire 우리나라 산불 처벌 규정

봄이 오면 따스한 봄 바람에 어김없이 산불관련 뉴스가 들려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는 부는 날에는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조그만 불씨가 초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강릉지역의 대형산불로 산림 뿐만 아니라 민가도 100여채 이상이 전소 되었습니다.

2023년 강릉 대형산불로 산림이 불타고 있다.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지가 많고 산과 접경지에 경작지가 많다보니.

옛날부터 해오던데로 무심코 밭에 있는 나뭇가지들과 같은 경작부산물들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을 홀라당 태워먹는 경우가 잦습니다.

몰래 몰래 소각하시는 분들은 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는 대형산불의 발화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불 처벌 규정과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에서 소각행위 과태료 내는 이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을 만들어 산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밭이나 논에서 소각행위를 하더라도 산림인접지역이라면 적발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것은 누가 적발하느냐 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얌체처럼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저녁 6시 이후로 밭에서 소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비가 조금 내린다고 불을 피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방화범이 될 수도 있으니 소각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산을 태워먹어도 법을 잘 모르는 시골 어르신으로 여겨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CCTV도 많고 법이 강화되어 산불을 내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절대 허가없이 소각행위를 하지않도록 인지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불 처벌 규정(벌칙)

산불에 관여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도 벌칙과 과태료로 나뉘는데요.

벌칙은 산림에 방화를 한 사람에게 징역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그 경주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자로 인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자 : 처벌


이렇게 산불은 작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크게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까지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 소유의 산에 방화를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 산을 개간하려고 옛 화전민처럼 산에 불을 놓으면 처벌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소유의 산에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다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경농지에서 소각행위는 주변 산림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소방관이 들불을 끄는 사진.




우리나라 산불 처벌 규정(과태료)

산불관련 과태료는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봄철 등 산불로 인해서 입산 통제된 곳에는 되도록 들어가지 마시고 입산통제가 풀리고 나면 입산하도록 하세요.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30만원 ~ 50만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30만원
  • 산림에서 단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과태료 10만원 ~ 2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과태료 10만원 ~ 30만원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 20만원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20만원


이상과 같이 실제로 산에 불을 지르지 않았지만, 불이 나는 위험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소각행위를 하다가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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